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현행 (2026-10-29)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0.5.12>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용도별 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