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현행 (2026-10-29)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