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산업집적법제4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산업집적법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다음 조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