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현행 (2026-10-29)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