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산업집적법제40조 ② 상위산업집적법제43조 ② 상위이 법령제5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산업집적법제40조 경매 등에 의한 … 위임산업집적법제43조 입주계약 해지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다음 조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