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