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제5편 재판의 집행

법령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8급ㆍ9급 직원이 각각 수행한다.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은 그 직무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