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다음 조 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