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다음 조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