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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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31어절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고소인등에게 또는사건을 그검사에게 법정대리인(피해자가송치하지 사망한아니하는 경우에는취지와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이유를 포함한다)에게통지하여야 사건을한다. 검사에게이 송치하지경우 아니하는사법경찰관은 취지와불송치 그등의 이유를결정서와 통지하여야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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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