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