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16조이 법령제123조 ②이 법령제12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9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