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46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개정 사법경찰관은2026.8.4>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개정 사법경찰관은2026.8.4>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