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45조의2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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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2 삭제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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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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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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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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