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39조(준용규정)
2단 1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어절 · 삭제 3어절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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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