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5.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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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7. 2. 5. 시행분 · 추가 49어절 · 삭제 44어절

삭제추가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범죄수사의 수사하게관할에 된대한 때에는협의ㆍ조정을 사법경찰관에게위하여 사건을수사기관 송치할간에 것을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요구할둘 수 있다.
② 제1항의수사기관의 요구를장은 받은범죄를 사법경찰관은수사하는 지체과정에서 없이다른 검사에게수사기관의 사건을범죄수사와 송치하여야경합하는 한다.경우에는 다만,해당 검사가수사의 영장을관할에 청구하기대한 전에협의ㆍ조정을 동일한제1항에 범죄사실에따른 관하여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사법경찰관이신청할 영장을수 신청한있다.
③
경우에는제1항에 해당따른 영장에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기재된구성ㆍ기능 범죄사실을및 계속운영 수사할등에 수필요한 있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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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 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7-02-05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