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15조(영장의 집행)
2단 1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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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2026.68.14>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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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