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다음 조 제47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