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건의) 협회는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회원의 자격 다음 조 제44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