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제5장 공사 관련 단체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