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