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6조(조합의 사업)제5장 공사 관련 단체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제46조(조합의 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