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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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류정책기본법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24.1.9>

삭제 <2026.9.22>

삭제 <2026.9.22>

삭제 <2015.6.22>

삭제 <2026.9.22>

삭제 <2026.9.22>

삭제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