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6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6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6 삭제 <2026.9.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8어절

삭제추가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3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증을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0조의6 삭제 <2026.9.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93@2027-03-23

제60조의6 삭제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