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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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 삭제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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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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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 삭제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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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93@202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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