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4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4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4 삭제 <2026.9.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2어절

삭제추가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4 삭제 <2026.9.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93@2027-03-23

제60조의4 삭제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