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9조 비용 보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다음 조 제59조비용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