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제5장 아동복지시설

법령 아동복지법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1.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2026.2.3>

1. 삭제<2020.4.7>

2. 삭제<2020.4.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2020.4.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6. 8. 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1.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2026.2.3>
1. 삭제<2020.4.7>
2. 삭제<2020.4.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행위자를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2020.4.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201@2026-08-04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1.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2026.2.3>

1. 삭제<2020.4.7>

2. 삭제<2020.4.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2020.4.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