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다음 조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