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제5장 아동복지시설

법령 아동복지법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4. 1. 19. 시행분 · 추가 119어절 · 삭제 29어절

삭제추가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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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2703@2024-01-19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