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다음 조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