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