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98조(규제의 재검토)제8장 보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98조(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판본 5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8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5.4.29, 2025.11.18, 2026.3.24>

1. 삭제<2023.3.7>

2. 삭제<2026.3.24>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5.27>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1. 21.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98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5.4.29, 2025.11.18, 2026.3.24>
1. 삭제<2023.3.7>
2. 제19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2. 삭제<2026.3.24>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5.27>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733@2026-03-24

제98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5.4.29, 2025.11.18, 2026.3.24>

1. 삭제<2023.3.7>

2. 삭제<2026.3.24>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5.27>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