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정비법제106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다음 조 제85조협회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