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101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고시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