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101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고시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