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다음 조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