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회보장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다음 조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