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