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다음 조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