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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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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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시행분 → 2027. 1. 21.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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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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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55@2027-01-21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