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026-02-27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