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수정 반영 #109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4.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본계획 도지사 승인은 대도시 아닌 시장만(법 제7조②); 수립 면제는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 아닌 시(제4조① 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4조①.
  2. ②O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4조②.
  3. ③X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은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7조②.
  4. ④O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법 제6조①.
  5. ⑤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①·제7조②
기본계획 수립 면제 규정이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 바뀌어 ①을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보충(정답 ③ 유지)
  • ①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해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해설③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만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대도시의 시장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법 제7조②).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설

③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만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대도시의 시장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법 제7조②).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