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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09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대도시의 시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대도시시장은 도지사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3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4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답
  5. 5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승인 불요, 정비구역 직접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대도시의 시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대도시시장은 도지사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4조①).
  2. ②X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이 필요 없다.
    법 제7조②.
  3. ③X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협의한 후 심의를 하여야 한다.
    법 제7조①.
  4. ④O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 제8조①.
  5. ⑤X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에 도지사 승인 규정은 없다(법 제16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해설

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 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