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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08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1
  2. 2
  3. 3
  4. 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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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①X
    특별시장
    수립권자.
  2. ②X
    광역시장
    수립권자.
  3. ③X
    대도시시장
    수립권자.
  4. ④X
    시장
    수립권자.
  5. ⑤O
    군수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다(법 제4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

⑤ 군수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군수

2

해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