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출연금의 관리) 공단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민건강보험법제114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다음 조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