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제8장 보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