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⑩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다음 조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