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민건강보험법제11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민건강보험법제112조 업무의 위탁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다음 조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