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민건강보험법제95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다음 조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