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철도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제2항에 따른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은 매년 전문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가 출자한 회사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