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0조(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10조(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전문인력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가는 철도산업종사자의 자격제도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