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